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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부도업체 제품 '절찬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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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부도업체 제품 '절찬리' 판매
옥션.롯데.11번가.AK몰서 버젓이 팔아..고장 나면'폐품'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3.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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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회사는 부도나도 제품은 사라지지 않는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도가 난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제품이 고장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제품이 유명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망우동의 문성희(남.38세)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옥션에서 30만원 가량의 로웰 로봇청소기를 구입했다. 

구입 7개월만인 지난 2월 청소기 하부의 센서가 고장 나 작동이 되지 않았다. 제조업체인 에이스로봇에 AS문의 전화를 걸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업체와 연결됐다.

문 씨가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제조업체는 사라진지 오래였다. 심지어 문 씨가 제품을 구입하기 훨씬 전에 제조업체는 이미 부도를 낸 상태였다.

놀란 문 씨가 황급히 판매자에게 연락를 취하자 제조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AS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문 씨가 혼자 힘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해당 제품은 현재 부품을 구할 길이 없어 수리 자체가 불가능했다.

더구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현재 옥션 외에도 11번가, AK몰, 롯데닷컴 등 유명 오픈마켓에서 절찬리 판매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제조업체가 부도가 난 것과 그로 인해 AS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있는 판매자는 없었다.

문 씨는 “부도난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사후처리에 대해 ‘배 째라’로 일관하는 판매자의 무책임함에 기가 찬다. 부도난 제품을 확인 절차 없이 등록한 옥션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부도난 사실을 숨기고 판매했을 경우 판매자 과실로 당연히 환불해줘야 마땅하다. 하지만 판매자가 부도난 사실을 모르고 영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판매자에게 환불을 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지불하라고 요청했다. 만약 기한 내 응답이 없을 경우 환불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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