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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무료통화권 끼워주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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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무료통화권 끼워주기' 조심하세요"
최근 들어 다시 활개… 사기사이트에 소비자들 또 골탕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0.30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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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SKT에서 KTF로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통화권을 받았는데 몇 장을 쓰고 난 후 다시 사용하려고 등록했더니 통화연결이 안 되고 그냥 끊겨 버리더라고요"

    대학생 김모양(여ㆍ20)은 어머니와 함께 받은 무료통화권을 쓰려다 사기를 당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사이트 www.cardban21.co.kr를 조심하라"며 제보해 왔다.

    "통화 연결이 안 돼 발행업체에 알아본 결과 주말이라 연결이 안 된다고 해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다시 확인한 결과 3개월 전에 바뀐 번호입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아직 남아 있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 김모씨는 70만 원짜리 DMB폰을 공짜로 준다는 말에 속았다며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휴대폰 대금 70만 원을 내는 대신 70만 원 어치의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해 구입했다가 엉뚱한 데이터요금까지 수십만 원이 청구되었다"며 하소연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휴대전화 무료통화권 소비자피해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 판매 때 '끼워주기' 또는 단말기 금액만큼 준다고 하면서 '공짜'에 약한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만 328만 장(액면가 354억 원어치)이 발행된 무료통화권 중 100억 원어치가 ‘휴지조각’이 되어 소비자들이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

    이를테면 5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30만 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 ‘실제 전화가격은 20만 원’이라고 소비자들을 유혹해 왔다. 발행업체 '로직스드림'은 작년 11월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후 1년도 안 돼 652억 원어치를 찍어냈지만 보유회선수는 고작 30개에 불과하고 자금난까지 겹쳐 결국 지난 8월 25일 등록취소된 바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홍보팀장은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단말기 금액만큼 통화권을 주면 공짜폰 효과도 노리지만, 문제는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통화량이 폭주할 때는 연결이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 홍승표씨는“실제 1만 원짜리의 유통가격은 800~2000원에 불과하고 통화요금 또한 이동통신료보다 턱없이 비싸다”고 말했다.

    ◆영세업체 왜 난립하나=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별정통신(2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3억 이상, 보증보험증권 6천만 원 등 요건을 구비하면 관할체신청에 등록하게 되어있다.

    체신청 통신업무과에 따르면 피해보상은 전체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개별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신고접수 후 결정되지만 전체 피해액이 많아 보상률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발행규모 얼마 =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무료통화권 발행규모는 작년 127억 원(액면가, 182만 장 발행)에서 올 상반기에는 354억 원(액면가, 328만 장)으로 늘었다. 또 정통부에 접수된 무료통화권 관련 민원도 작년 193건에서 올해 상반기 39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8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463건으로 작년 같은기간 144건보다 3배로 폭증했다.

    ◆통화품질은 ‘엉망’, 요금은 이동통신의 10배 =무료통화권을 이용해본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통화연결이 잘 안 되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 단말기나 인터넷전화를 통해 등록한 뒤 해당회사의 080-×××-××××번호로 전화를 걸고 자신이 하고 싶은 번호를 입력해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불편하다.

    현재 휴대전화 요금은 통신회사의 요금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 휴대전화가 10초 당 18~22원 정도인데 반해 무료통화권은 10초 당 30원(부가세 별도)이며 1분 당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즉 10초 정도 간단한 인사말을 나눠도 18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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