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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휴대폰 기기불량으로 교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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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휴대폰 기기불량으로 교환 요청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11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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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대폰을 918,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전원이 자꾸 꺼져 대리점에서 A/S를 요청했습니다. 
수리 후 케이스가 깨져 A/S센터에서 해당 부분을 교체 받은 후 카메라 촬영하는데 액정에 줄이 생겨 다시
A/S 요청하니 교체는 해 주었으나 고장 난 부분이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니 사업체측에서는 기술
부서로 요청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 뒤 기사분도 연락도 없고 A/S센터에선 연락조차 없습니다. 
교환이 가능한지요?


[A] 품질보증기간 1년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

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교환 및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출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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