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 새 차 품질 문제로 교환 또는 환급
상태바
[소비자피해Q&A] 새 차 품질 문제로 교환 또는 환급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15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2일전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탈 차라는 생각에 큰 금액을 지급하고 구입했는데, 자동차를 받고 운전한 첫 날부터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진동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
습니다. 어제(구입 1일 후)에 서비스센터에 가서 점검을 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습니다.
예민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차를 사고 기분이 좋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환이나 환급은 가능한지요?


[A] 교환이나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기종에 따라 약간씩 진동의 정도는 다를 수 있고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고
하므로 이를 제품하자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하자가 아니라고 하나 운행 중 계속적으로 진동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차를 입고하여 차량정밀검사를
받아보아야 하고 문제발생 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o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o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 차령
     12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 차령 12개월 초과 : 일차적으로 부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 시 관련기능장치 교환(예:원동기,동력전달장치) 




                                                                                                < 출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