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로 입속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한 수치만으로는 형사처벌이 곤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 장모(54) 씨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음주를 마친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트림ㆍ구토 등으로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 함께 측정될 때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측정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술을 마신지 4시간 정도 지났더라도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고 여러 개의 치아보철물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치아 틈새에 알코올이 남았을 수 있고 침 속의 알코올 성분이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아 실제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의 측정치가 처벌한계수치인 0.05%에 불과하고 단속 당시 정황진술보고서에 언행 상태가 정상적이었다고 적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장씨는 음주 4시간 뒤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측정돼 기소됐다.
원심은 "최종 음주 시로부터 4시간이나 지난 시점에 음주측정을 해 장씨의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 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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