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강 모 씨는 13일 "몇 개월밖에 타지 않은 새 차를 운전하면서 급정지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보증수리를 외면하고 운전미숙 탓으로 돌리는 현대자동차 써비스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강 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경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IC를 지나 대전으로 오던 중 차량의 수동기어가 작동되지 않아 급하게 갓길에 정차했다. 구입한지 4~5개월, 2만4000km 정도 운행한 '현대 NF쏘나타'였다.
앞서 차량 구입 후 2개월쯤(약 1만km 운행) 지났을 때에도 엔진부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미세하게 발생, 조금 더 크게 나면 점검을 받으려고 하던 참이었다.
대전 현대차 써비스센터로 연락해 조치를 받았다. 렌터카 견인비, 수리비를 포함해 총 비용이 120만원 나왔다. 그러나 써비스센터 고객상담실은 수리한 부문이 보증수리품목이 아니고,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비용 일체를 자신에게 떠 안겼다.
5시간 언쟁 끝에 전체 비용중 절반인 60만원을 계산했다. 이틀 후인 9일 오후 차량을 인수해서 집으로 오던 중 20분도 안되어 최초 발생했던 엔진 부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미세하게 났다.
강 씨는 "지난 1992년부터 수동기어 차량만 기아차 프라이드, 현대차 아반떼, 대우차 누비라, 삼성차 SM5 등 4종류 90만km를 운행했다"며 "수리한지 하루만에 똑같은 이상현상이 나오는데도 운전조작 미숙이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운행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