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증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은 차량에서 주행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튜닝을 했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당한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지난 7월 대구 봉덕동의 조 모(여.30세)씨는 주행 중 발생한 차량 화재로 기겁했다.심장이 멎을 뻔 했다.
조 씨에 따르면 운전석 보닛 쪽에서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급히 차를 세웠다. 보닛을 열어보니 엔진룸 옆 배선 부위에 불이 붙어 있었다.
즉시 소방서에 연락해 5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로 휴즈박스 전선이 다 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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