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1시36분께 대전 중구 문화동 한 여관 방에서 휴대용 부탄가스통 3개에 구멍을 뚫고 불을 붙여 방에 있던 동거녀 A(43.여)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밤 늦게 귀가한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충남 서산경찰서는 내연녀가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변모(6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농로에 세워둔 렌터카에서 내연녀이자 채무 관계에 있던 B(48.여)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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