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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현대그룹 자료제출 기간 유예는 불법..'입맞추기'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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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현대그룹 자료제출 기간 유예는 불법..'입맞추기'조력"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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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그룹이 외환은행의 현대그룹 자료제출시한 유예는 불법조치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2일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1차 자료제출 시한인 7일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불법조치”라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은 민법 제544조를 근거로  외환은행의 자료제출기간 연장에 대해 지적했다.


민법 제544조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7일 시한으로 대출계약서와 그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외환은행의 1차 조치와 별도로 2차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이는 더 이상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불법조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어 “만약 외환은행이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이라는 비난을 넘어서서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나티시스은행의 ‘입 맞추기’에 적극 조력한 것이라는 법적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외환은행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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