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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가 호화 성매매업소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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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가 호화 성매매업소 건물주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0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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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28개월 동안 198억원 매출을 올린 강남 호화 성매매업소의 건물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성매매업소인 사실을 알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방 모초등학교 교원 A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A교사가 다른 3명과 함께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휠 플러스' 건물의 지분 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건물이 성매매 장소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A씨를 사법처리하고 범죄 수익도 몰수할 방침이지만 A교사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휠 플러스'는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의 2, 3, 4층을 사용하면서 사우나, DVD방, 미니 바, 수면실, 성매매용 탕방, 안마방, 대기실 등 시설을 갖추고 밤낮으로 25명 정도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2004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8개월 동안 성매매로 198억원가량 매출을 올린 곳이다.

2004년 9월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통칭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ㆍ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휠 플러스'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강남 일대의 호화 안마시술소가 대부분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것 아니냐"며 "건물주 A씨 역시 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아직 조사를 해 보지 못해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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