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여=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충남 부여경찰서는 3일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0시30분께 충남 부여군 세도면의 한 마을에서 이웃주민 B(66)씨를 불러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4년 전 자신의 아내(56)가 B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크게 싸운 뒤 아내가 가출하자 B씨에 대해 앙심을 품어오다 이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은행 한도제한계좌 ATM 이체한도 30만 원→100만 원 상향 파리바게뜨, '가정의달' 기획제품 한정판매 LG전자, 초대형 냉방기 '칠러' 연평균 매출 40%↑...냉난방공조 사업 성장 견인 수천건 예상 '홍콩 ELS' 민원, 은행 빼고 증권사 넣고...통계 왜곡 해외게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예고...중국게임 먹튀 해결? 새 아파트 싱크대, 시공한 지 2년 밖에 안됐는데 틈 생기며 쩍쩍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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