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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혈관주사 치료 중 발생한 의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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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혈관주사 치료 중 발생한 의료 과실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05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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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3월 암센터 근무 당시 갑작스럽게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혈관주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사를 놓던 간호사가 신경을 좀 건드린 것 같다고 했는데, 이후 주사부위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생겨 치료를 좀 더 받게되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라 의료과실을 강하게 항의할 상황이 아니라 적당한 치료만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증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당시 과실에 대해 책임 묻고 싶은데, 암 센터에서는 법적 절차 밟아 진행하라는 식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당시 의료과실에 대해 담당했던 의료진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라면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얘기는 안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의료과실임을 입증해 줄 전문인의 소견이 필요하므로 의무기록사본, 초진기록부,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타 기관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해야하고, 같이 있었던 직장동료 중에 이를 입증해 줄 만한 의료진이 있어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구두상의 의견이므로 참고사항정도로 활용하고, 전문소견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관기관에 관련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하면 합의권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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