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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씨' 무료책에 위약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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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씨' 무료책에 위약금 10만원?
  • 안가영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3.1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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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내 동생은 '에듀씨'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책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2년제를 졸업한 뒤, 여군이 되기 위해 알아보다가 눈에 띄어 정보도 얻고 책도 읽을 겸 말이죠.

지난 5일 업체에서 어머니께 "안녕하세요. 따님분이 5일날 카드결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계산 좀 해주실래요?"라며 권유를 했습니다.

또 동생에게는 "아, 결제 안 할겁니까? 안할거면 위약금 10만원하고 물건대금 58만원을 내셔야 합니다"라며 내 동생과 어머니에게 번갈아 다른 내용의 전화를 했더군요.

화가 난 어머님은 "나한테 전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딸한테 전화하지 마세요"라며 요구하자 업체측은 "정 그러시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며 강하게 나왔고….

이에 "법적조치, 해볼테면 해봐"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책을 받았던 곳에서 이사왔던 우리는 다시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사와서 바뀐주소를 알려줄테니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말하자 업체측은 "됐고요. 알 필요도 없고 다 알거든요"라고 말하고 정작 주소를 받아적지 않더군요.

"만약에 그 쪽에서 우편물을 보냈는데 우리가 못 받았다면 우리책임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끊었습니다.

내 동생은 21살이지만 만으로는 19살입니다. 아직 미성년자구요.

헌데 업체에서 58만원이라는 물건을 팔 때는 부모님의 동의부터 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위약금 10만원도 물어줘야 될까요.

그 쪽에서 어머니께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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