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사용 한달여 만에 불량이 된 유심(USIM) 칩에 대해 '유상수리'를 안내받은 소비자가 뿔났다.
5일 전라도 광주에 사는 윤 모(여.2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9일 구입한 아이폰을 사용한 지 45일만에 유심칩에 이상이 생겨 고객센터를 찾았다.
휴대폰은 떨어트리거나 충격을 준 일이 없었던 터라 자체 불량이라고 판단한 윤 씨의 생각대로 고객센터 역시 "유심 자체가 불량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유심칩의 경우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안내해 윤 씨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윤 씨는 "5천500원이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왜 내 과실이 아닌 자체 하자의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유심은 자체불량인 경우 1년 이내에 KT PLAZA 또는 지사에서 무상으로 교환된다"며 "해당 고객센터 상담원이 해당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응대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시 한번 고객접점으로 안내해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 기간내에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성능 및 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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