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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 친인척 300여명 퇴출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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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 친인척 300여명 퇴출 심사 착수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05.05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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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등을 망라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오는 7월 처음 실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비한 것으로, 심사 대상은 300명 안팎으로 잠정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저축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 대주주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와 친인척까지 망라해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형 계열 저축은행과 자산규모 3천억원을 넘는 저축은행으로, 현재로서는 67개 저축은행에 294명이다.

다만 조만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매각이 정해질 수 있어 최종 심사 대상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위법행위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분야는 저축은행법, 은행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등 모든 금융 관련 법률이다.

금감원은 또 해당 저축은행의 부채비율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건전성에 대한 심사도 병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심사 대상에 오른 대주주의 인적사항, 법규위반 여부,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정보 등을 조사해 전체 105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475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금감원은 대주주 DB를 활용,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특수관계인 등의 이름을 빌려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우회 대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면 6개월 내 보완토록 말미를 주고, 그래도 적격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금감원은 대주주 자격을 빼앗고 지분을 10% 밑으로 낮추도록 주식처분을 명령한다.

금감원은 우선 10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30명을 무작위로 뽑은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벌여 적격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 대주주 문제인 만큼 첫 적격성 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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