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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휘발유 넣고 렌터카 요금까지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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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휘발유 넣고 렌터카 요금까지 덤터기"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5.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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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주유소에서 디젤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는 터무니 없는 실수를 저질러 소비자가 20일동안 렌터카 신세를 져야 했다. 하지만 업체는 소비자가 주유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빌미로 렌터카 비용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떠넘겨 갈등을 빚었다.

 

17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사는 구 모(남.27세)씨는 지난달 13일 칠곡군에 위치한 단골 주유소에서 경유 5만원을 충전했다.

주유 후 주행 중 심하게 차가 덜컹거려 이상하다 싶었던 구 씨는 주유 영수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영수증에 표기된 유종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였던 것.

 

주유소 측의 혼유사고로 인해 구 씨의 차량은 연료필터 교환, 연료탱크, 연료라인 및 노즐 세척 등 후속조치를 해야 했다. 하지만 정비 후에도 엑셀 밟을 때마다 쇠 긁는 소리 등 소음이 줄지 않았고 5만원 주유로 550km를 달리던 차의 연비마저 300km로 현저히 떨어졌다.

▲ 구 씨의 차량 계기판. 구 씨는 혼유로 인해 연비 좋은 차량의 장점까지 손상을 입었다며 속상해했다. 

 

불안한 마음에 기아사업소에 차량 검수를 의뢰했고 정비사로부터 “현재 차량에서 노킹현상이 일어나 연료계통 모든 부분을 신제품으로 교체해야한다”는 기막힌 소식을 듣게 됐다.

 

결국 주유소에서 의뢰한 정비소 측에 추가 정비를 요구해 20여일이 더 소요됐고 이 기간 동안 K5를 렌트해 사용하느라 총 132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렌트비를 청구하자 주유소 측은 "주유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의 과실도 있으니 렌트비용 30%는 구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씨는 "멀쩡한 차를 고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영수증 확인 책임을 묻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며 "혼유 사고를 뉴스로 접하긴 했지만 내 일이 될 진 몰랐다"며 한숨지었다.

이어 "대기업을 이용했더라면 이처럼 터무니 없는 일처리는 하지 않았을 텐데 싶다. 앞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유소 운영자는 “이틀간 수리를 전담해 복구에 책임을 졌으나 소비자가 20여일에 해당하는 렌터카비와 500만원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보상 요구를 했다”며 “실제 수리기간은 이틀이라 이에 해당하는 렌트비만 부담하고 싶었지만 고객서비스차원에서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영수증 확인 책임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는 “영수증 성질은 재화를 구입한 후 증빙자료로 받는 것”이라며 “혼유 실수로 자동차가 손상을 입어 렌트가 불가피했던 점과 주유소가 혼유 실수를 저지른 후 주유 영수증이 발급된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에는 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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