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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어 여관갔더니 빚 3천만원'.. 군산해경 인권사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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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어 여관갔더니 빚 3천만원'.. 군산해경 인권사범 단속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07.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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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4월부터 실시한 인권유린 특별단속에서 총 14건 15명을 검거하였다. 선원을 폭행하거나 선불금(先拂金)을 착취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4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해양 종사자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 4월 1일 ~ 6월 30일 까지 실시한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특별단속”에서 총 15명을 형법(폭행ㆍ상해, 부당이득)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례별로는 숙박료, 술값 명목으로 선불금을 착취한 피해가 6건, 무허가 직업소개 1건, 선원 및 산업연수생 폭행은 6건이다.


이 중 피의자 이모씨(남, 46세)는 숙박업자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 3명을 여관에 투숙시켜 윤락알선, 술 등을 제공하고 이들을 선원으로 선박에 승선시키면서 선주에게는 선불금 명목으로 3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신규 선원이 일을 못한다는 핑계로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선장이 검거되었으며 무허가로 선원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챙긴 피의자도 검거됐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선원 등이 주로 이용하는 관내 의료ㆍ요양시설까지 방문해 첩보를 수집했으며 일부 도서지역에 찾아가 일일이 설문조사를 받는 등 인권유린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오갈데 없는 피해자들이 단지 여관에 숙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인당 작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선주에게 받아 챙겨 이들이 선원생활을 빚을 지고 시작하게 되는 등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다”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인권유린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전력(前歷)이 있는 인권유린 선박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 지속 점검할 계획이며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선원을 소개해 주는 직업소개소 등도 현황을 파악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적 장애인이나 연고 없는 선원이 발견될 경우 가족을 찾아 연결해주는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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