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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르는 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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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르는 게 값?
  • 정인아 기자 cia@csnews.co.kr
  • 승인 2011.07.26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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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계약을 배송 전 취소했을 경우 소비자보호규정보다 많은 위약금을 강요받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가구 배송 전 취소 시 계약금의 5%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26일 부산 동래구 사직2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혼수 준비를 위해 가구 매장을 이리저리 둘러 보던중 에몬스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침실 가구 세트를 발견했다.

'직영점이고 창고 정리중이라 싼값에 해주겠다'는 직원의 말에 솔깃해진 김 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배송일은 8월 중순 즈음으로 정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는 된 김 씨는 다음날 오전 서둘러 매장으로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 취소를 의뢰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무조건 총 구매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본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하루만에 바로 취소요청을 했음에도 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못내 억울해 김 씨는 이곳저곳을 규정을 확인한 끝에, '에몬스 가구 본사에서는 고객만족차원에서 제품 배송 전에는 계약금에서 공제금액 없이 환불 처리한다'를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김 씨는 즉시 대리점에 연락해 이를 알렸지만 "자신들은 개인 대리점이라 본사 정책과는 별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더욱이 "당신들 접대하느라 놓친 다른 손님들은 어쩔 거냐"는 시비섞인 말투로 감정적 대응을 계속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김 씨는 "계약할 때는 위약금에 대한 어떤 안내도 없었으면서 일이 틀어지니 듣도 보도 못했던 원칙이니 규칙을 자기들 편의에 맞춰 앞세우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게다가 해당 제품을 마치 나에게 특별히 싸게 파는 것처럼 굴더니, 다른 매장에 확인해 본 결과 할인품목에 속해 있고 가격도 훨씬 싸더라"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에몬스 가구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착오가 있었다. 소비자보호규정에 의해 위약금은 5%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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