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올 연말까지 5개월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수산관련 제도개선과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불법어업행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불법어업과 어족자원 남획형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어 경찰서-파출소-경비함정을 연계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
올 상반기 서남해역에서 무허가조업 26건, 불법어구사용 22건 등 총 48건을 적발했으며, 특히 불법어구 사용이 지난해 대비 1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한편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중이라도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대응하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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