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버튼이 눌려져 장시간 통화 요금이 발생할 수있다.
26일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 사는 김 모(남.42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아내의 7월 분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3만원대로 청구되던 아내의 휴대폰 요금이 평소보다 2배가 넘는 7만원 가량 청구된 것. 뭔가 잘못됐다고 직감한 김 씨는 꼼꼼히 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6월 24일 저녁 8시 경, 김 씨의 아내와 김 씨가 7시간이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
김 씨는 “우리 부부는 통화 시간이 길어도 5분을 넘기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한 집에서 7시간이 넘게 통화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참 연애 중이거나 주말 부부로 따로 사는 것도 아닌데 새벽 3시까지 통화를 했다니 황당하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확인 결과 통화 기록상으로는 분명 7시간 넘게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정황상 요즘 같이 터치폰이 일반화되면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를 대비해 초기화면에 잠금장치 등을 해둬 멋대로 통화연결이나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황을 고려해 김 씨 부인에게 청구된 요금은 다음 달 금액에서 감면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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