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품질 미비로 해외 사이트 접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소비자가 서비스 중도해지 요청에 대한 위약금 납부를 강요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해외망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는 회사 측 과실로 인정할 수 없어 위면해지가 불가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주장.
26일 경기 군포시 광정동에 사는 이 모(남.31세)씨에 따르면 그는 6월 초부터 일부 해외사이트에 접속과 업·다운로드 불가 등의 불편을 겪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인 SK브로드밴드 측에 해결을 촉구했다.
업체 측은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고 답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KT, LG유플러스 등 타사의 서비스에서는 해외망 접속에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된 이 씨는 할 수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됐다고.
사실확인을 위해 이 씨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간 SK브로드밴드 기사는 '품질불만관련 위면해지는 국내서버에만 해당되며 해외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회선에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씨는 “인터넷서비스는 국내서버에 한한다는 내용은 약관 어디에도 없다”며 “해외망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한 고객의 해지요청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의 회선은 문제가 없는 데 해외 특정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될 시, 그 사이트에서 접속을 차단했거나 서버의 용량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속이 안 되는 사이트의 주소를 알려주면 당사 기술팀에서 해당 사이트와 연락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