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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기의 고장 원인이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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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기의 고장 원인이 '먼지'?"
사용법이나 주의사항 안내는 대충대충..."군말말고 수리비 내 놔"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8.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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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기와 관련, 제조사들의 AS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모터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사용자를 기겁하게 만드는가 하면 필터교체에 대한 안내 누락으로 고장이 발생했지만 수리비용 청구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조사들은 자칫 화재로 이어질 뻔한 청소기의 고장 원인이 '먼지 때문'이라는 황당한 설명이나 "필터교체는 상식"이라며 사용자 과실로 몰아부쳐 소비자의 화를 돋웠다.

한편, 청소기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인 1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이어진다.

◆ 일렉트로룩스의 필터 교환 안내 누락에 모터 망가져

 

경기 김포시 장기동 거주 김 모(여.42세)씨는 일렉트로룩스 청소기(zac6707)를 23만3천원에 구입, 2년10개월간 사용해오다가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고 한다.

지난달 31일 청소기 모터가 고장나 AS를 의뢰하자 담당기사는 “헤파필터를 2년에 한 번씩 교체해주지 않아 모터가 고장났다”는 설명과 함께 15만5천원의 수리비를 청구했다.

▲ 김 씨가 보내온 '헤파필터' 사진

 

김 씨는 “청소기 구입 시 필터교환에 대해 안내받은 바 없었을 뿐 아니라 제품설명서 어디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며 “잘못된 사용법을 제조사 측이 그대로 방치해 제품 수명을 앞당긴 꼴인데 수리비까지 버젓이 청구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상황에도 고객센터 측은 “필터는 교환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굳이 설명까지 해야하느냐”고 대응, 김 씨의 화를 돋웠다. 결국 김 씨는 구입가와 맞먹는 수리비를 무는 대신 청소기를 폐기처분했다.

 

김 씨는 “필터 교체가 모터 고장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안내했어야 한다”며 “제품설명서 뿐만 아니라 청소기 필터 근처에 교체주기를 알리는 스티커라도 붙였어야 한다”고 업체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렉트로룩스 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설명서에 필터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없었던 걸 확인했다”며 “현재 해당 제품은 단종된 상태이고 과거와 달리 최근 출시된 제품에는 모두 필터 교환에 대한 안내 문구가 명시되어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담원의 개인적 성향으로 미숙하게 응대했던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사후관리에 보다 힘쓸 것이며 고객과는 직접 담당자를 연결해 보상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우일렉트로닉스 진공스팀 청소기, 스팀 대신 연기 폴~폴

전남 무안군 남악리에 사는 한 모(여. 31세)씨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진공스팀 청소기(RC-854PST)로 거실 청소를 하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청소기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광경을 목격했던 것. 한 씨가 기기를 살펴보니 본체에서 심한 열기와 함께 매케한 냄새가 났다.

이에 따라 곧바로 대우일렉트로닉스 AS센터에 연락해 따져 묻자 “본체 모터 부위에 먼지가 유입돼 모터가 탄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한 씨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용도의 진공청소기가 ‘먼지 때문에 고장났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힘들어, 제품 설계 결함을 주장하며 무상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센터 측은 4만9천원의 부품비용과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태연히 안내했다고.

 

한 씨는 “청소기 한 대 때문에 불까지 날 뻔했다”며 “수리비 타령만 하는 업체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모터 이물질에 의한 스파크로 컨덴서 부위가 방폭된 것으로 보인다”며 “생산이 중단돼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제품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환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AEG(아에게) 청소기, 이물질 유입으로 모터 고장?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에 사는 이 모(여.50세)씨도 먼지 때문에 수리비를 물었다고 한다.

 

지난 2008년 1월께 유명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상당의 AEG(아에게) 청소기를 구입한 이 씨는 AEG는 독일에 본사를 뒀으며 청소기에 강력모터를 보유해 미세먼지를 빨아들인다고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정했다.

 

3년간 무리없이 이용하던 중 청소기는 지난 3월 경 느닷없이 모터에서 흰 연기를 뿜어대며 멈췄고, 이 씨는 AS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청소기 내 카본브러쉬 모습
 

AS기사는 "청소시 이물질이 유입돼 모터의 카본 브러쉬가 깨졌다"며 "무상보증기간 1년이 지났기때문에 수리비 17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그러나 "외부로부터 물체가 유입된 흔적이 전혀 없다. 전극판 사이에 카본브러쉬 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합선돼 연소된 것"이라며 모터 자체의 불량을 의심했다.

 

이에 대해 쇼핑몰 관계자는 "애초부터 모터가 불량이라면 3년동안 작동될 수도 없다"고 이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먼지먹는 청소기가 먼지 때문에 탈이 나 고장을 일으킨다는 것에 소비자들은 대체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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