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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사칭 피싱사이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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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사칭 피싱사이트 주의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0.0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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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수사기관 사칭 피싱사이트 전화금융사기 수법

① 사기범이 수사기관 홈페이지 사칭 피싱사이트를 개설한다.

②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예금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거나, 피해자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위협한 후, 사기범이 개설한 수사기관 인터넷 사이트 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이용을 유도한다.

③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주는 피싱사이트에 인터넷뱅킹·신용카드정보 등을 입력한다.

④ 사기범은 인터넷뱅킹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피해자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는다. 대출금은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다.

⑤ 사기범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카드론 대출금과 예금 잔액 등을 사기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한다.

◆ 전화금융사기 시 주의사항

1. 인터넷뱅킹·신용카드 정보(인터넷뱅킹 ID, Password, 보안카드 번호, 신용카드 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뱅킹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사기관 직원사칭 전화를 받을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은 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2. 금융거래 시 웹사이트 주소를 꼭 확인하고 접속한다.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시 사기범이 불러주는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통해 접속하지 말고, 반드시 포털사이트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공공기관 등의 인터넷 주소 체계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3. 수사기관사칭 전화가 오면 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기관의 대표번호 확인한 후,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한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전화가 걸려오면 당황하지 말고, 발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 적은 후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4. 최근 전화금융사기는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청 112센터 또는 각 은행 콜센터로 지급정지 요청을 한다.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T-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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