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을 할 경우 기존 기기에 대한 약정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가는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기기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요금제 종류, 단말기 할부금, 해지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되묻거나 문서상으로 남겨둬야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제대로 수습할 수 있다.
7일 서울에 사는 이 모(남.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해지한 휴대폰의 요금이 청구돼 명의도용을 의심했으나 뒤늦게 단말기 할부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정은 이랬다.
지난 7월 SK텔레콤 상담원의 전화를 받고 휴대폰 기기변경을 한 이 씨.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기기만 교체해줄 것이라는 상담원의 안내에 변경을 결심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며칠 전 통장을 확인해본 이 씨는 기가 막혔다. 해지한 줄 알았던 휴대폰 요금과, 변경한 휴대폰의 요금이 매달 동시에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생각에 당황한 이 씨는 통신사를 통해 위치추적을 시도해보려고 했으나, 아무런 정보도 알아낼 수 없었다.
결국 이 씨는 SK텔레콤 측에 항의했고, 그제야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된 요금이 통신비가 아닌 단말기 할부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경한 단말기 대금은 통신사 측이 제공하는 요금할인 서비스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이에 대해 통신업체 관계자는 “상담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불편을 겪은 소비자에게 요금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남일 같이가 안네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모든 살마들이 주의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