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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교환 후 하자 발생한 태블릿PC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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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교환 후 하자 발생한 태블릿PC의 환급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0.19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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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2011. 8. 10. 태블릿PC 구입 직후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를 발견하고 2011. 8. 18. 새 제품으로 교환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환 일주일 후,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동일 하자가 발생해 이를 사업자의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A/S센터에서는 교환을 권하고 있으나 저는 새 제품 교환 후 8일만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에 의거하여 완제품의 경우 교환 받은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기산됩니다.

또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을 살펴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새제품으로 교환후 8일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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