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부산,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 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하반기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9건의 해양환경저해사범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기름․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행위 20건, 해양환경관리법 의무규정 위반행위 10건, 기름기록부 미기재 등 행정질서벌 6건, 기타 경미위반 및 현장 지도계몽 93건 등이 적발됐다.
정부의 친 서민 정책 등으로 단속 건수는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단순위반행위에 대한 계도건수는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이번 단속은 남해지방청 주관으로 각 지역별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테마단속 과제를 선정, 단속의 효율성을 기했다.
남해지방해경청은 "지난 달 29일 해양환경관리법령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이 오염물질 및 수량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대폭 확대됐다"면서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번호 상관없이'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이경제신문/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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