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하수도 사용 요금을 2014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로 수정해 의결했다.
일반 가정의 내년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34~37% 수준으로 결정됐다. 한 달 사용량이 30㎥ 이하인 가정의 요금은 현행 1㎥당 160원에서 220원으로 37%가량 오르며 2014년 3월에는 300원까지 인상된다.
한 달 사용량이 30㎥를 넘는 가정의 인상률은 34% 수준이며 2014년 3월까지 84%까지 오르게 된다.
내년 업무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모든 구간에서 40% 이상 인상되며 2014년 3월까지 최대 127%까지 올라 상대적으로 인상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이번 하수도 인상안이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현실적인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의 처리 원가는 톤(t)당 775원이지만 사용 요금은 t당 283원으로 비용보전율이 37%에 불과하다. 이는 광역시 평균(7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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