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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비행기에서 망가진 여행가방...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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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비행기에서 망가진 여행가방...책임없어?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2.28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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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 위탁수하물로 맡겼던 여행 가방이 파손됐지만 항공사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소비자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거주 최 모(여.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7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제주항공 편도항공권을 9만100원에 예매했다.

 

김포공항에서 최 씨는 5만원 상당의 여행 가방을 항공사 측에 위탁수하물로 맡겼다. 도착지에서 가방을 확인한 최 씨는 여행 가방의 바퀴 하나가 빠진 상태임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당황한 최 씨가 제주항공 측에 잃어버린 바퀴를 찾아 가방을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자 항공사 측은 “여러 항공사가 이용하는 공항이라 가방 바퀴를 일일이 찾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수하물표 뒷면의 안내문을 보여줬다.

수하물 표에는 ‘일상적인 수화물 처리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바퀴나 손잡이 파손 혹은 외부 자물쇠, 액세서리 분실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상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언이 적혀있었다.

최 씨는 “1년 전 타 항공사를 이용했을 때 가방 바퀴가 빠지는 유사 피해를 입었지만 당시 항공사로부터 가방을 수리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바르샤바 조약 및 몬트리올 협약 등 국제규정에 따라 수하물 배상 규정을 정하고 있다”며 “바퀴가 빠지는 경우는 동 규정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모든 항공사가 적용하는 기준이며 ‘정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흠집, 얼룩, 바퀴/손잡이/잠금장치 파손, 스트랩, 추가 액세서리 분실 등은 배상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저비용항공사 관계자는 “보통 사소한 긁힘이나 흠집만으로 보상을 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바퀴나 손잡이가 빠졌다면 고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 측 '취급 부주의'가 인정되면 교환 및 수리작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관 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의적인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보통은 수리나 교환서비스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비용 항공사의 국내여객운송약관 '항공사의 책임'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의 요인이 된 사고가 당해 수하물이 항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돼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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