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휴가철 중고차 매매시장은 '봉 낚시터'
상태바
휴가철 중고차 매매시장은 '봉 낚시터'
소비자 '고물차'에 분통...판매업자 "법대로 하자"며 되레 큰소리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31 07:2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중고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 판매업체가 알선업체가 아닌데도 엉뚱한 중계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구매하기 전 판매업자의 설명과는 달리 차를 산 뒤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 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사고이력을 속인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판매자들은 차량지식과 거래에 어두운 소비자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대응하라며 큰 소리치는 경우가 소비자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

최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중고차 피해사례를 정리해봤다.

#사례1=주부 유정현(37ㆍ서울 관악구 봉천동)씨는 지난 7일 인천의 선인자동차 매매단지 내의 ‘H자동차매매'라는 회사를 통해 중고차 ’모닝‘을 구매했다.

당일 계약금으로 50만원을 걸고, 나머지 부대비용은 계약금을 지불한 날이 토요일이라서 ‘H자동차매매'로부터 나중에 연락을 받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틀 뒤인 월요일 ‘H자동차매매'로부터 예상 부대비용으로 61만8000원을 내야 한다는 전화가 왔다.

유 씨는 “새 차를 사도 55만원이면 되는데 왜 이리 비싸냐?”라고 묻자 회사 측은 “등록세가 28만5000원에 취득세17만4000원, 공채권 6만4000원, 매도비용(서류대행비용)이 9만5000이다. 돈이 모자랄까봐 10% 높게 잡았다. 남는 돈은 돌려 주겠다”고 설명했다.

매도비용과 서류대행비용도 생각보다 비쌌지만 월요일 잔금과 부대비용을 모두 송금하고 차를 받았다.

차를 받은 뒤 부대비용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알고 싶어 전화로 묻자 회사는 “2만~3만원밖에 남지 않았다"며 "탁송비용(유정현씨가 차를 받고 지불해야하는 탁송비용+기름 값)5만5000원과 상쇄하자”고 말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유정현씨는 “차량등록증과 함께 과세영수증, 부대비용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내역서를 받은 유정현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등록세 이외에도 법정수수료 20만원과 번호판 비용으로 1만2000원이 이전비 내역서에 포함되어 59만원이라고 적혀있었다.

유 씨는 자신이 산 차의 번호판은 전국 번호판인데 무슨 번호판 비용이 또 드는지 이해 할 수 없었다. 또 "중개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터무니없다”며 전화로 항의하자 판매자는 계속 대답을 피했다.

문제는 이것에 그치지 않았다.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차의 변속기에 이상이 생겼다. 견전을 내니 300만원이나 나왔다.

유 씨는 “말도 안 되는 수수료 부과에 차량은 고물차였다"며 "적어도 법정수수료는 받아내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사례2=소비자 이경빈(26ㆍ 인천시 서구 가좌동)씨는 작년 12월경에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주행거리 74000km의 2002년식 '무쏘 290SR'를 구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비가 너무 좋지 않아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쌍용 프라자’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들렀다.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비스센터의 말에 의하면 이 차는 2003년 12월에 이미 74000km를 넘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자동차를 판 딜러에게 말하니 딜러는“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물품을 가져와 판매했을 뿐이다”라고 말했고, 주행거리 조작이 딜러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에 공감한 소비자는 구청, 경찰서, 한국소비자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답을 찾았지만 답을 얻지는 못했다.

이 씨는 “자동차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는 것은 생각지 못했다.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 중개를 부탁하는 것 아니냐.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중개가 왜 필요 하냐”며 자신의 답답한 사연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하소연했다.

#사례3=대학생 김종환(33ㆍ대전시 유성구 덕진동)씨는 지난 6월 5일 GM대우 ‘티코’를 대전에 있는 중고차상사인 S자동차에서 97만50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하기 전 시승을 해보니 차의 어딘가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걱정스런 생각에 판매인에게 “물이 새는 곳이 없냐?”라고 묻자 “점검을 다해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판매인은 또 "이 차가 1998년 식이어서 1996, 1997년 식에 비해 성능이 좋고, 주행거리도 14만km로 엔진 상태도 좋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믿고 김 씨는 차를 구입하고 난 뒤에 다른 카센터에서 엔진오일, 냉각수 등의 소모품을 교환하고 30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주행 중 갑자기 엔진에서 연기가 났다. 가까운 카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냉각수가 새고, 엔진헤드에도 문제가 있었다.

김 씨의 항의로 S자동차 측과 거래를 하는 카센터에서 무료로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 상사에 다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으나 상사 측은 거래 카센터에 맡기라는 말만 했다.

답답한 마음에 다른 카센터에 가서 문제를 알아보자 그쪽 카센터는 “엔진 캐브레이터는 고장 상태고, 다른 곳도 손 볼 곳이 많다. 특히 캐브레이터는 수리비만 30만원이고, 수리를 해도 문제가 다시 발생할 확률이 많다”라고 말했다.

#사례4=회사원 허훈혁(32ㆍ 서울 강북구 미아동)씨는 2006년 8월경에 쌍용차 ‘코란도’중고를 구입했다.

성급하게 사느라 차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해 보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겨울에는 히터가 발아래로는 나오지 않았고, 처음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보지 못했던 차 지붕에도 흠집이 심했다. 또 성능 검사증에는 수리해서 고쳤다고 하는 기아가 고장이 나서 다시 고쳤다.

그러나 무엇보다 GPS를 구입 한 뒤 속도계를 보니 원래 속도보다 계기판에 나오는 속도가 조금 빠르게 나왔다.

허 씨는“자세히 확인을 해보지 못하고 중고차를 산 건 잘못이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가 많을 줄 몰랐다. 차의 애프터서비스(A/S)기간과 이러한 문제점들도 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사례5=소비자 이구환씨는 지난 6월 5일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S자동차매매시장’에서 괜찮은 ‘렉스턴’ 중고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판매자는 미리 전화로 자동차가 성능기록부에 ‘유사고’라고 적혀 있는 사실을 알려줬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라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직접 가서 차의 상태를 확인한 이 씨는 자동차의 양쪽 앞쪽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주차하다 살짝 긁혀 교환했다는 앞쪽 양쪽 휀다(범퍼와 바퀴 사이 부분)의 상태가 전화로 얘기한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었다.

왼쪽 휀다는 교환 되어있었고, 우측 휀다의 경우는 판금, 앞 범퍼ㆍ지지패널은 모두 나가서 다 교환을 했다. 도저히 주차하다 긁혀 교환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차 상태를 확인한 이 씨가 구매를 망설이자 판매자는 딜러 2명과 함께 “범퍼를 갈면 패널이 밀리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다. 정말 괜찮은 차다”라고 차의 구매를 부추겼다. 이들의 부추김에 결국 구매를 했다.

그러나 구입한 뒤 마산으로 내려와 ○○정비소에 정비 내역을 조회 해본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후드와 우측 앞ㆍ뒤 도어, 트렁크 도어까지 모두 판금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고이력조회 사이트인 ‘카히스토리’라는 곳에서 내역을 조회하니 총 3건의 사고가 있었고, 사고의 내용도 경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이 씨는“원만한 해결을 원했으나 딜러 측이 법대로 하라고 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며 "그러나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가능하면 빨리 해결을 보고 싶다”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담당 김현윤 차장은 “중고차를 잘 사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 매매업소나 중계인이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차에 관해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되 관인허가업소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넷째 자동차를 계약할 때 중고차의 과거 사고유무를 보여주는 상태사항과 중고차의 성능을 보여주는 성능사항을 반드시 요구하고,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보증은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중고차의 피해사례는 소비자가 정보가 부족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 계약을 하면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않는 한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차를 살 때는 서둘러 사지 말고 신중히, 확실히 정보를 가진 후에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리온 2007-07-30 16:43:14
아시안컵에서 우승해서 망정이지 월드컵에서 우승 했으면 더큰 희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