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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병사,사망보상금이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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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병사,사망보상금이 5천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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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직후 사망한 한 병사의 유족들이 힘겨운 법정싸움 끝에 순직을 인정받는 한편,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까지 받아냈지만 사망보상금 액수가 5천 원에 지나지 않아 망연해 하고 있다.

정전협정 직전인 1953년 6월15일 입대, 강원도 육군 모 야전공병단에서 복무하던 고(故) 박기택씨는 만성 기관지염으로 의병제대(依病除隊) 결정을 받고 이병으로 마산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1954년 5월19일 전역 신고를 위해 열차를 타고 부대로 향하다 열차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박씨의 병적증명서에는 박씨가 의병 제대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고 이 때문에 유족들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인 보훈보상금은 물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군인사망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유족들은 뒤늦게 2001년 5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냈지만 박씨의 순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훈처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족들은 같은 해 소송을 제기, 2004년 대법원으로부터 박씨의 순직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아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얻어냈다.

박씨의 아들인 박덕선(55)씨의 초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에 "아버지가 군 복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대법원이 순직을 인정한 주요한 단서가 됐다.

유족들은 이에 따라 유족등록을 정식으로 신청한 2001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보훈처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훈보상금 연금을 받아왔고 2005년 7월에는 박씨의 유해를 대전 국립현충원에도 안장했다.

유족들은 이어 대법원의 순직 인정에 따라 사망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을 보훈처에 신청했지만 보훈처는 청구 시효(사망 이후 5년)가 지났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이에 또다시 2006년 1월 보훈처를 상대로 사망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년 이상의 법정싸움 끝에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망보상금 액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보훈처는 박씨의 사망 당시 순직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라 5만 환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5만 환은 현재 화폐 기준으로 5천 원에 해당한다.

1963년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라 최근 군복무중 순직한 병사들에게 약 3천600만 원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유족 측은 이에 따라 그동안 순직인정이 안돼 2001년까지 지급받지 못한 보훈보상금 8천여만 원과 위자료, 이자 등 총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족 측 대표인 아들 박덕선씨는 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한 선친의 생명이 5천 원의 값어치 밖에 안되냐"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국가에 몸바쳐 봉사하다 순직한 선친의 명예회복은 물론, 유족들이 그동안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해 법정싸움을 시작했다"며 "사망보상금 액수가 5천 원이라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족 측의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규정상 1954년 사망 당시의 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구제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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