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인도받고 난 후 자동차 제작회사의 사업소에 점검을 의뢰해 보니 실린더 헤드커버 가스켓 부분에서 엔진오일이 누유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개인에게 엔진오일 누유됨을 통보하니 차량을 너무 싸게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수리비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수리비 보상청구가 가능한지요?
[A]중고차동차매매업자는 중고차를 거래할 경우 사전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가 점검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 및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별지 제82호 서식)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보면 성능.상태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보증기간(차량을 인도받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 공정거리위원회 고시)에 보면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이 고지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인 엔진오일 누유여부에 대해 누유흔적이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실린더 헤드커버 가스켓 부분에서 엔진오일이 누유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면 실린더 헤드커버 가스켓 부품은 중고자동차 성능보증범위 부품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리비 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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