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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케어', AS기간 연장되면 뭐해? 실속은 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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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케어', AS기간 연장되면 뭐해? 실속은 꽝인데..
  • 강준호 기자 blur85@csnews.co.kr
  • 승인 2012.03.0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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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에서 운영 중인 무상보증 연장서비스인 '애플케어'의 이전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는 동일 제품군을 구매할 경우 서비스가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회사측은 개별 상품에 해당하는 서비스여서 제품이 폐기될 경우 서비스도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애플케어 프로택션 플랜’ (이하 애플케어)은 무상보증기간 1년을 3년으로 늘려주는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제품군에 해당, 이외의 제품은 2년) 기간연장 프로그램으로 애플 제품의 높은 수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 중이다.

애플케어가 최초 구입 시 가입된 제품에 한해 적용되고, 기기 등의 파손이나 분실로 새 기기를 구매한 경우 보증기간이 남아있어도 이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2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에 거주하는 신 모(남.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9년 12월 맥북에어를 170만원에 구입하면서 애플케어를 25만원에 구입했다. 혹여나 생길 지 모를 고장을 대비해 무상보증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둔 것.

하지만 구입 후 2년이 조금 지난 1월말경 고양이의 소변이 맥북에어에 묻는 바람에 애플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담당자는 "애플케어에 가입된 경우라도 침수와 같은 소비자 과실에 해당,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250만원의 수리비용은 안내했다.

새 제품 구입비용보다 더 높은 견적이 나오자 신 씨는 수리를 포기하고 맥북프로를 190만원에 다시 구입했다.

가입 후 한번의 혜택도 받지 못한 애플케어의 보증기간이 아직 1년여가량 남은 것이 아쉬웠던 신 씨는 새로 산 맥북프로에 적용을 요청했지만 단박에 불가 판정을 받았다.

동일 소비자가 동일 제품군을 구입한 것인데 왜 안되는 것이냐고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애플케어는 구입 후 30일 이내에만 이전이 가능하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신 씨는 “25만원이면 고급형 휴대폰 보험을 3년 가입한 것보다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휴대폰 보험과 달리 애플케어는 소비자 과실에는 단 1%의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혜택이라곤 기기 결함으로 인한 고장 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전부면서 본인 명의의 새 상품에 대한 이전은 물론, 남은 기간에 대한 소급 환불도 안된다니 이런 막무가내식 횡포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애플 코리아 관계자는 “애플케어의 경우 보험이 아니라 개별 상품의 하나로, 가입 시 해당 제품에만 적용되고 제품 폐기시 애플케어 서비스도 같이 사라진다. 중도해지 역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범위에 대해 “제품구입 시 제공되는 1년의 무상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가 기간 연장되는 것으로 제품 결함이 아닌 소비자의 과실일 경우 다른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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