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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취소 시 할부수수료 환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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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취소 시 할부수수료 환급될까?
  • 지승민 기자 jsm63@csnews.co.kr
  • 승인 2012.05.25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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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데에도 기간 제한이 있을까?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했으나 현금결제로 전환하고 싶거나 한 달 전 결제한 카드의 무이자 할부 행사가 시작된 경우 등의 이유로 결제 방식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일시불과 할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미 청구, 결제된 할부수수료는 환급받을 수 없다.

25일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 모(여.32세)씨는 얼마 전 신용카드 할부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손님과 가벼운 실랑이를 겪었다고 털어놨다.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두 달 전 물건을 구매한 한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약 130만원의 금액을 3개월 할부로 승인 요청했다고.

그러나 그 고객은 최근 다시 매장을 방문해 "무이자인줄 알고 3개월로 결제했는데 4,5월 할부수수료가 나갔다"며 현금으로 재결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제일 당시 의사소통에 작은 오해가 있었던 것.

문제는 이미 인출된  할부 수수료였다. 고객은 가맹점이 두 달 치 이자를 부담해 줄 것을 주장했고 김 씨는 분쟁이 커질 것을 우려해 고객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이후 김 씨는 카드사 측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할부수수료 환급을 요청했지만 불가 안내를 받게 됐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만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며 “다만 유이자 할부의 경우 1회차 돌아오는 결제일 이전에 취소하면 할부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이미 결제된 이자부분은 해당기간 동안 은행에서 자금을 빌린 것과 같으므로 환급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BC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이용과 관련한 불만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나 가맹점이 카드사와 고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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