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계약 파기하고 환급금 안준 상조업체에 시정명령
상태바
계약 파기하고 환급금 안준 상조업체에 시정명령
  • 김문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5.24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의무를 위반한 6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치와 별개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한국토탈상조, 대원라이프, 화광상조써비스, 한솔멤버쉽상조 등 4개 상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회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원 15명과 계약을 해제하면서 1인당 48만4천~228만원, 총 1천566만 원 상당의 해약환급금과 환급지연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린상조, 우성문화상조, 대한상조개발, 한신문화, 해월상조 등 5개 사업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 이들 업체는 등록 없이 2009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소비자와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액의 선수금을 받았다.

특히 해월상조의 경우 선수금 보전(20%)을 위한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규모 상조사업자의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부산·경남·울산지역의 소규모 미등록사업자의 자진등록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