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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영어캠프 주의..허위·과장 광고 옥스포드교육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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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영어캠프 주의..허위·과장 광고 옥스포드교육 철퇴
  • 정회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6.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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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옥스포드교육㈜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스포드교육은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www.jejuevillage.com) 등을 통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초·중학생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 캠프참여',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8인 1실)', '평생교육시설신고: 제90호' 등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옥스퍼드교육은 작년 1,2월 9차례의 영어캠프에 뉴질랜드 학생을 참가시킨 사실이 없으며,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하지 않고 영어캠프를 그대로 진행했다.

또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는 1실에 8인이 사용한다고 알렸으나, 실제로는 객실당 12~14명의 학생이 방과 거실에 숙박했다.

옥스퍼드교육은 작년 1월24부터 3월21일까지 '평생교육시설신고: 제90호' 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알렸지만 지난 1월 무등록업체로 확인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학원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3월에는 공정위로부터 환급 불가규정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 회사는 2010년 9월15일부터 올해 2월27일까지 23차례의 영어캠프를 열어 629명의 참가자로부터 47만 9천 원~268만 원의 참가비를 받았다. 총거래 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영어 생활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지자체 및 개인 사업자 단위의 영어캠프가 증가하고 있다”며 “영어캠프 신청에 앞서 신청하고자 하는 캠프와 관련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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