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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객 비행기 탑승 중 골절 사고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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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객 비행기 탑승 중 골절 사고 책임 공방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06.25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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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객이 비행기 탑승 중 겪은 상해 사고를 두고 책임 논란이 벌어졌다.

'승무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가족 측 주장에 대해 항공사 측은 '업무상 과실은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5일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사는 김 모(여.27세)씨는 지난달 31일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하기 위해 티웨이 항공사를 이용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 유 모(51세)를 위해 휠체어를 대여했다. 비행기 탑승 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중심을 잡으려고 목발을 짚으려던 김 씨의 어머니가 옆에서 부축하려던 승무원의 손을 놓치는 바람에 앞으로 고꾸라려 버린 것.

코에 살짝 멍이 들고 다리에 통증이 있었지만 가벼운 찰과상이라 여기고 좌석에 앉았고 승무원은 연신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비행 중 다리의 통증이 심해지자 제주도 도착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병원 측 안내로 큰 병원 다시 옮겨 CT 촬영한 결과 '왼쪽 다리 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 씨가 티웨이 항공사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자 당시 승무원이 '부축하기 전에 이미 탑승자가 휠체어에서 넘어진 상태였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행을 포기하고 바로 서울로 돌아와 수술을 했지만 이후 항공사 측은 경과를 묻지도, 어느 누구하나 병원을 찾아와 보지도 않았다고.

김 씨의 가족들은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 2급으로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해 평소 왼쪽 다리로 겨우 몸을 지탱하며 목발을 짚고 활동하는 어머니가 이번 사고로 두 다리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될까봐 근심에 쌓여 있는 상황.

김 씨는 "항공사 측은 보상 조율을 위해 방문하기로 약속한 날보다 3일이 지나서 와서는 고작 실비의 일부를 준다고 하고는 자세한 사항은 임원들이 방문해 설명해 줄 거라고 다시 미루더라. 또 시간을 끌려는 게 분명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티웨이 항공사 관계자는 "보통 다리가 불편한 탑승자의 경우 양 쪽 목발을 다 짚고 일어나거나 승무원에게 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승객이 왼쪽 목발만 사용하는 상황이라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고 일어서는 순간 우리 승무원은 목발을 전달하기만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무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지만 우리 항공기 이용 중에 생긴 사고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직접 방문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전했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합당한 보상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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