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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개 중소기업이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358억원 혜택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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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개 중소기업이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358억원 혜택봤다
  • 이경주 기자 yesmankj@naver.com
  • 승인 2012.07.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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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가 연간 약 358억원 인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밝혔다.

 

3일 공정위는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과 거래하는 2천272개 중소업체가 연간 약 358억원의 판매수수료 인하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업유형 별로는 3개 백화점이 185억원, 3개 대형마트가 129억원, 5개 TV 홈쇼핑이 43억원이다.


백화점 부문에서는 총 1천54개 중소업체의 연간 수수료 185억6천만원 인하됐다. 업체별로는 롯데 100억3천만원, 신세계 38억1천만원, 현대 47억2천만원이다.

 

대형마트는 총 900개 중소업체에 대해 연간  130억원 규모였다. 이마트 57억원, 홈플러스 37억원, 롯데마트 36억원 순이었다.

 

TV홈쇼핑은 총 318개 중소업체이 6개월간 43억5천만원의 인하 혜택을 받았다.  업체별로는 CJ오쇼핑 9억2천만원, GS홈쇼핑 9억6천만원, 현대홈쇼핑 10억3천만원, 롯데홈쇼핑 10억원, 농수산홈쇼핑 4억4천만원이다.

 

공정위는  “매년 인상되던 판매수수료가 중소업체의 절반정도를 대상으로 인하됨에 따라  판매수수료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판매수수료 인하가 소규모 납품업체 또는 소액거래 중소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뤄져 ‘무늬만 인하’였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2단계 개선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올해 1월 11개 대형유통업체에 판매수수료 인하실적자료 제출을 요청해 회수된 자료에 근거하여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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