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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후기·반품 거부' 연예인 쇼핑몰 무더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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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후기·반품 거부' 연예인 쇼핑몰 무더기 철퇴
  • 정회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7.0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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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백지영ㆍ유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직원이 작성한 가짜 사용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해당 쇼핑몰 직원들은 작년 4월부터 1년 동안 "뭔가 수제화 같은 느낌" "이 가격에 이 무스탕을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역시 인기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등 소비자의 사용후기로 위장한 글을 997개나 게재했다.

아이엠유리는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후기 5개를 작성케 했다.

김준희가 운영하는 에바주니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VIP 회원,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 등 임의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사은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더 지급할 사은품이 없어도 이벤트가 계속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황혜영이 운영하는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를 미공개해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아우라제이, 아이엠유리, 아마이, 샵걸즈, 에바주니, 로토코 등 유명 연예인 쇼핑몰이 소비자의 반품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니트 소재의 상품이나 안경 등에 대해 반품을 제한하거나 할인 품목은 교환ㆍ반품을 거부하기도 했다. 제품수령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반송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쇼핑몰은 3~7일간 초기화면에 소비자 유인 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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