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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편의점 이벤트 당첨됐는데 위탁업체 잠수로 돈 떼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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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편의점 이벤트 당첨됐는데 위탁업체 잠수로 돈 떼일 판"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07.13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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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이벤트에 당첨된 소비자가 이벤트 운영업체의 잠수로 선불한 돈마저 떼일 상황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이벤트 위탁업체 관리 소홀을 인정하며 개선 및 환불처리를 약속했다.


13일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 사는 강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2010년 11월 세븐일레븐 빼빼로데이 이벤트에 참여했다.


6천원 이상 빼빼로를 구입하면 스크레치행운권을 증정하는 행사로 3등인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에 당첨된 것.


당첨 후 6일 안에 행사 위탁업체인 ‘파란투어’에 제세공과금 9만5천900원을 지불하면 2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을 제공한다는 안내에 강 씨는 11월 10일에 돈을 입금했다.


이용기한은 '입금 후 3년 이내'라는 공지사항도 전해 들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떠날 형편이 안돼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6월 여행을 가기위해 파란투어 홈페이지를 찾은 강 씨. 놀랍게도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였다.


강 씨는 “이용기간에 여유가 있어 안심하고 있었는데 여행사와 연락조차 할 수 없어 황당하다”며 “선불한 돈은  어디에서 환불받아야 하냐”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여행사명이 바뀌어 사전에 고지했으나 일부고객정보가 누락돼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위탁업체에 요청해 지불한 금액은 환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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