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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간판 단 사업, 소비자 불만 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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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간판 단 사업, 소비자 불만 끓는다
의류 쇼핑몰뿐 아니라 포장이사, 꽃배달등 허접 서비스 구설수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7.11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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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지만 쇼핑몰뿐 아니라 각 분야로 뻗치고 있는 연예인 사업에대한 소비자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들의 인지도를 믿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지만 정작 허접한 경우가 많아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 .

연예인 사업은 최근  전통적인 쇼핑몰외에  꽃배달 서비스, 포장 이사, 식당 제조업까지 다양한 분야로 뻗어가고 있다. 

이중 일부는 연예인의 실명을 상호에 내걸고 열띤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실상은 이름을 빌려주고 홍보만 담당할 뿐 운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피해보상등 AS마저 막히는 경우도 빈번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지난 한해 접수된  연예인 사업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여건에 달했다.

J 포장 이사, 허접 서비스 '분통터져'

11일 경기 오산시 원동 강 모(여.37세)씨는 지난 5월 29일 탤런트 J씨의 이름을 내건 포장 이사 전문 센터를 통해 이사를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강 씨는 32평형 집에서 쓰던 세간의 포장 이사를 포함해 마무리와 침대 살균 서비스를 포함한 견적이 118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다른 포장 이사 업체보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연예인의 이름으로 내건 업체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사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요금을 지불했다는게 강 씨의 설명.

그러나 이사 당일, 개인 업자보다 못한 질 낮은 서비스에 강 씨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강 씨의 설명에 따르면 업체 직원들은 욕실에서 쓰는 젖은 물건을 장롱에 마구잡이로 넣어 이동했고, 아이들 방에 들어가야 할 짐은 베란다에 쌓아놓고 돌아가 버렸다. 침대 매트리스 소독 서비스 또한 진행되지 않은 채였다.

강 씨는 "상담 시 약속했던 마무리청소는 우리집 걸레로 바닥을 몇 번 닦더니 욕실에 걸레를 던져 버린게 다였다"며 "수년 전 같은 평형 대로 이사할 때 이용한 70만원 상당의 이사 업체보다 전혀 나은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짐을 옮기면서 직원들이 흡연을 하기도 해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는데 2주가 걸렸다"며 "연예인 이름을 내건 업체라 더욱 믿음이 갔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업체 관계자는 "마무리 청소와 침대 살균, 피톤치드 처리 등은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일 뿐이다"라며 "이사 마무리와 진행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 H 꽃배달, 어버이날 배송 지연에 발만 '동동'

경남 울산시 이 모(남.27세)씨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선물하기 위해 모델 겸 방송인 H씨의 이름을 내건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털어놨다.

이 씨는 2시간내 배송된다는 광고를 보고 이른 아침 결제를 마쳤지만 꽃은 오전이 다 가도록 도착하지 않았다. 이 씨의 설명에 따르면 부모님께 죄송스런 마음에 고객 센터로 오전 내내 연락을 시도했지만 한차례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으며, 결국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이 씨의 부모님은 카네이션을 받아 볼 수 있었다.

이 씨는 "업체명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연예인 이름으로 시작하고 홈페이지에도 H씨의 사진으로 도배돼 있어 더 믿음이 갔는데 낭패만 봤다"며 "빠르고 정확한 배달을 약속한다는 광고와는 달리 고객센터 연락이나 결제 취소도 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H업체 관계자는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의 경우 주문량이 폭주해 배송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다. 홈페이지에 양해의 글을 게재했다"고 답변했다.

◆ '가짜 후기·반품 거부' 연예인 쇼핑몰 무더기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800만원을 부과했다.

백지영ㆍ유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직원이 작성한 가짜 사용후기를 인터넷 올렸다가 적발됐다.

해당 쇼핑몰 직원들은 작년 4월부터 1년 동안 "뭔가 수제화 같은 느낌" "이 가격에 이 무스탕을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역시 인기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등 소비자의 사용후기로 위장한 글을 997개나 게재했다.

김준희가 운영하는 에바주니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VIP 회원,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 등 임의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사은품을 지급했고, 사은품이 없어도 이벤트가 계속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황혜영이 운영하는 아마이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를 미공개해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아우라제이, 아이엠유리, 아마이, 샵걸즈, 에바주니, 로토코 등 유명 연예인 쇼핑몰 소비자의 반품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니트 소재의 상품이나 안경 등에 대해 반품을 제한하거나 할인 품목은 교환ㆍ반품을 거부하기도 했다. 제품수령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반송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기도 했다.

한편, 2년 전에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가짜 상표를 사들이고 가짜 제품을 사고 되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도 있었으며 터무니없는 판매가격 측정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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