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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명품가방 너덜너덜..."AS안되는줄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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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명품가방 너덜너덜..."AS안되는줄 몰랐어"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07.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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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를 통해 고가의 가방을 구매한 소비자가 뒤늦게 AS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병행수입품의 경우 유통경로 특성상 정상적인 경로의 AS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충남 천안시 쌍용동 박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2월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에서 50만원대의 마이클코어스 가방을 할인받아 39만8천원에 구매했다.

3개월가량 후 손잡이 부분 등 가죽과 가죽 사이가 벌어지고 들뜨는 등 문제가 생겨 인근 백화점 매장을 방문해 수선을 요청을 했다. 하지만 매장 측 직원은 "보증서가 없는 제품이라 수선이 불가능하다"며 가품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생각지도 못한 '가품' 의혹에 놀란 박 씨는 위메프 측으로 품질보증서를 요청했다. 상담원은 보내주겠다고 선선하게 약속했지만 허당이었다. 약속은 매번 지켜지지 않았고 게시판에 수차례 글을 남겨 받은 답변은 "병행수입제품은 백화점 AS가 안된다"는 것.

제품 판매 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으며 품질보증서 역시 보내줄 수 없다는 답이 이어졌다.

박 씨는 "정식 매장을 통해 무상 AS가 안된다면 유상 수리 등 다른 방편이라도 설명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물건 팔면 끝이라는 식의 소셜커머스 측 대응이 너무 괘씸하다"며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크프라이스 관계자는 "해외에서 품질보증서를 들여오면 가격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품질보증서는 없다"고 답했다.

'가품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는 정품, 가품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수입된 제품은 백화점 등 직영매장서 AS가 안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답을 피했다.

박 씨는 "정상 매장에서 가품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데 어떤 소비자가 이 제품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품질보증서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인 줄 알았다면 싼 가격에 혹해 구매하진 않았을 텐데 후회스럽다"고 한탄했다.

한편 관세청은 스마트폰으로 병행수입 제품의 진품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5월 21일부터 시행중이다.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 물품의 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세관 등 통관정보를 수록해 소비자가 가품에 대한 의혹없이 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 및 영상편집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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