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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영화쿠폰 중복판매로 헛걸음시키고 사후처리도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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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영화쿠폰 중복판매로 헛걸음시키고 사후처리도 질질"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07.18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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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쿠폰의 중복결제로 영화도 못보고 헛걸음한 소비자가 환불처리마저 미적거리는 업체 탓에 단단히 화가 났다.

1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사는 이 모(여.3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15일 소셜커머스업체인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에서 영화할인쿠폰 2장을 8천800원에 구입했다.

28일 저녁 8시 20분 지인과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방문한 이 씨는 황당한 답을 듣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 이 씨와 똑같은 쿠폰번호를 제시한 손님이 이미 영화를 관람했다는 것.


이 씨가 구입한 영화표는 위메프에서 51%할인 가격에 구매한 후 제휴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발급받은 쿠폰번호로 이용하는 시스템.

다음 날 제휴사로 연락해 문의했지만 확인해보겠다는 말 뿐이었고 위메프 측 역시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이 씨는 “영화관까지 가서 헛걸음한 것도 열불나는 데 환불 등에 대한 어떤 답도 없으니...쿠폰만 팔고 사후관리가 엉터리인 양 업체 모두 너무 괘씸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영화쿠폰 중복결제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며 “고객상담센터 응답률이 높은 편인데 조치가 늦은 것은 구매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입돼 생긴 실수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7일 이내 미사용된 쿠폰에 한하여 환불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행히 이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최근 구입 금액을 환불받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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