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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상품권 환불 꼼수, 80% 써도 잔액 상품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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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상품권 환불 꼼수, 80% 써도 잔액 상품권 반환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07.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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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상품권 잔액에 대한 현금환불을 거부한 대리점의 횡포에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대리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환불 처리를 약속했다.

16일 경북 경산시 사동에 사는 김 모(남.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일 금강제화 매장에서 7만8천400원짜리 벨트를 구입 후 상품권 10만원권으로 결제했다.

매장 직원은 1만원권 상품권 2장과 현금 1천600원을 내밀었다. 상품권 금액의 60%이상 구매 시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고 알고 있던 김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매장 지점장은 “개인 대리점이라 마진이 안남아 현금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별도리 없이 잔여 상품권을 받아서 돌아온 김 씨가 본사 상담센터 측에 사정을 설명하자 “매장에 전화해 설득해보겠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이 씨는 "며칠 후 계좌로 잔액을 환불 받았지만 처리 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 엄연히 규정이 있는데 왜 본사에서 매장을 '설득'해야 하는 건지...”라며 대리점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강제화 관계자는 “권면금액 60%이상 구매시 잔액 환불 처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본사 차원에서 대리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금액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100분의 60,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이상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잔액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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