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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유아, 아동용 밴드 착용했다가 헉~2도 화상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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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유아, 아동용 밴드 착용했다가 헉~2도 화상 입어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8.02 0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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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퇴치 및 위치확인을 위해 아동용 실리콘 밴드를 채웠다 어린 자녀가 2도 화상을 입자 부모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비자 측의 피해보상 요구에 업체 측은 정확한 부위에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일 경기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범 모(여.33세)씨는 최근 실리콘 재질의 아동용 밴드를 구입해 4세 딸아이에게 착용시켰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2박 3일 여름캠프를 가는 딸아이가 모기에 물릴 것이 걱정된 범 씨는 아로마 향이 나는 밴드을 2천원에 구입해 다리에 착용했다.

캠프를 끝내고 돌아온 아이를 본 범 씨는 깜짝 놀랐다. 밴드를 착용했던 주위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어른 엄지 손톱보다 더 큰 물집이 곳곳에 잡혀 있었던 것.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자 놀랍게도 '2도 화상'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범 씨의 설명에 따르면 제품 패키지 어디에도 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사항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범 씨는 즉시 밴드 제조업체인 I사로 항의했다. 담당자는 이야기를 듣더니 연락을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지만 이후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듣지 못했다는 게 범 씨의 주장.

범 씨는 "야광기능도  있어 캠프에서 야간에 위치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일부러 구입해 착용시켰는데 '2도 화상'에다가 흉터까지 남는다는 말을 듣고 아이에게 미안해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제품 겉면에는 독성이 없는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업체 측은 어떠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패키지에 친숙하고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천연향'이라고 광고해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는 못할망정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제조사의 태도가 괘씸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 관계자는 "제품 설명에 '손목이나 발목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꽉 조이는 종아리에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 소견서를 받은 상태도 아니라 자세한 것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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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은 2012-08-02 17: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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