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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할인? 알고보니 제값"..롯데닷컴 '할인율 뻥튀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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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할인? 알고보니 제값"..롯데닷컴 '할인율 뻥튀기' 덜미
  • 이경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8.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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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롯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다운파카와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출시가격을 종전판매가격으로 표시해 대폭 할인한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 표시했다.

롯데닷컴은 2010년 8월 11일 19만8천원에 출시한 다운파카를 같은 달 23일 11만5천원으로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종전판매가격을 19만8천원으로 기재해 할인율 42%라고 소비자를 속였다.

또 2008년 2월 30만9천원에 출시한 여성구두를 2009년 6월 15만9천원으로 인하했음에도 2010년 1월 20일부터 이 구두를 판매하면서 종전판매가격으로 기재해 할인율이 49%나 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롯데닷컴은 다운파카 187개(2천150만5천원), 여성구두 31개(492만9천원)를 팔아 판매수수료 584만7천원을 챙겼다.

공정위는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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