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다운파카와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출시가격을 종전판매가격으로 표시해 대폭 할인한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 표시했다.
롯데닷컴은 2010년 8월 11일 19만8천원에 출시한 다운파카를 같은 달 23일 11만5천원으로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종전판매가격을 19만8천원으로 기재해 할인율 42%라고 소비자를 속였다.
또 2008년 2월 30만9천원에 출시한 여성구두를 2009년 6월 15만9천원으로 인하했음에도 2010년 1월 20일부터 이 구두를 판매하면서 종전판매가격으로 기재해 할인율이 49%나 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롯데닷컴은 다운파카 187개(2천150만5천원), 여성구두 31개(492만9천원)를 팔아 판매수수료 584만7천원을 챙겼다.
공정위는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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