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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사은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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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사은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상될까?
  • 민경화 기자 mgirl18@naver.com
  • 승인 2012.09.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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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입 시 무상으로 지급받은 사은품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업체 측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제품가격 지불여부에 상관없이 결함으로 인한 피해 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다.

5일 부산 사상구 주례3동 김 모(여)씨는 최근 어머니가 H홈쇼핑에서 상품 구매 시 지급받은 사은품으로 낭패를 겪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에 따르면 김 씨의 어머니는 홈쇼핑에서 세제세트를 구입하면서 장보기용 캐리어를 사은품으로 선물 받았다.

며칠 전 시장에서 장을 본 김 씨의 어머니는 캐리어에 짐을 실어 이동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었다. 캐리어의 바퀴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내용물이 밖으로 쏟아져 현미쌀, 생선 등이 길 위에 나뒹굴었고 도무지 수습이 불가능해 5만원가량의 물품 모두를 폐기해야 했다고.

홈쇼핑 측으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캐리어 교환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김 씨는 “길 위에서 쌀이니 생선이니 쏟아져 굉장히 민망하고 속상하셨다. 홈쇼핑 방송에서는 튼튼한 제품이라고  생색을 내더니...그렇게 허접한 상품일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관계자는 “사은품이 불량일 경우 교환 등 조치를 한다. 하지만 그 외 보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내부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문정균 변호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매매여부와 상관없이 사은품인 경우에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2차적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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