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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매장 이용 시 환급되는 톨게이트비..시간제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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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매장 이용 시 환급되는 톨게이트비..시간제한 왜?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9.06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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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전용 대형 식재료 판매처의 운영방식을 두고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개점 당시부터 정해진 방식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안내 과정에서 생긴 커뮤니케이션상의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는 정면 반박했다.

6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오 모(여)씨는 약 한 달가량 농협 하나로클럽 식재료 매장을 이용해왔다.

주변에 사업자가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톨게이트 비용을 환급해준다'는 조건 때문에 거리가 다소 멀어도 하나로클럽 식재료 매장만을 이용했다고.

우선 소비자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5만원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매장 측으로 제시해 왕복 톨게이트 비용 2천400원을 환급받는 방식이었다고. 

늘 5만원이상 제품을 구매해 톨게이트 비를 환급 받아온 오 씨는  8월 중순 뜻밖의 안내를 받았다. 톨게이트 비용을 정산한 시간에서 3시간 초과돼 환급해줄 수 없다는 것.

결국 환급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오 씨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늘 3~5시간이 지나 이후 정산을 요청했고 매번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기억에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고.

며칠 후 다시 하나로클럽 식재료 매장을 방문한 오 씨는 "톨게이트 비용 정책이 바뀌었냐? 바뀐 거라면 사전에 고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현재  (새 제도)시행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시행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환급을 요청했지만 죄송하다는 말 뿐이었다고.

오 씨는 “한 푼이라도 아끼자고 그 곳을 이용했는데 톨게이트 비용을 환급받지 못한다면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다”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농협 하나로클럽 관계자는 “매장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 점장의 재량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지점 관계자는 “실질적 기준에 따르면 지금껏 환급받을 수 없었던 분이 환급 받아온 것"이라며 "시간제한에 대해 안내해준 것을 고객이 불쾌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개점부터 구매 금액이 10만원, 5만원으로 변경된 적은 있었어도 '톨게이트 계산 직후 3시간 이내'라는 시간제한이 변경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플랜카드 등에도 명시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씨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굳이 시간제한을 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며 “플랜카드에 전혀 내용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이의제기하자 담당자는 그제야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며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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