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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교재 '원하는 때 방문지도' 내세워 팔고는 말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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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교재 '원하는 때 방문지도' 내세워 팔고는 말바꿔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09.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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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교재업체가 차일피일 방문수업을 미루는 것도 모자라 환불요청에도 묵묵부답인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소비자 원성을 샀다.

업체 측은 규정을 떠나 소비자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이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16일 8개월된 아이교육을 위해 한솔 어린이 도서를 32만원에 구매했다.

구입 당시 집을 방문해 교재 및 교육과정을 설명한 판매자는 '구매자가 원하는 때에 강사의 방문 지도가 가능하다'며 구매를 권했다고. 개인 사정상 8월부터 방문지도를 신청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8월이 되자 강사가 휴가중이라는 이유로 둘째주부터 수업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둘째주에 연락이 온 강사는 목요일에 방문하겠다고 했고 사정상 다른 요일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지역마다 정해진 요일에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강사의 설명에 결국 다시 그 다음주로 수업을 미뤄야 했다.


수업을 요청한 지 3주째. 이번에는 이전 강사가 그만두는 바람에 다른 지역 강사를 소개해주겠다는 연락이 왔고 이 씨는 참았던 화가 폭발했다.

무책임한 진행 방식에 화가 나 제품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환불가능기간인 14일이 지나 일부 손해율을 부담해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씨는 “책임질 수 없는 내용으로 교재만 팔아놓고는 사후 관리는 뒷전”이라며 “환불과 관련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계약해지를 하게 된 사유가 무엇 때문인데 14일 운운하는 거냐”며 일갈했다.

이에 대해 한솔교육 관계자는 “환불가능기간이 경과해 전액환불은 불가하나 소비자요청에 부합하려고 조정중”이라며 “판매직원들에게 계약서 작성시 미리 환불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나 이런 일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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