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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길게 해준다던 뷰러가 속눈썹 싹둑 잘라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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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길게 해준다던 뷰러가 속눈썹 싹둑 잘라버려~"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10.09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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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을 길어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뷰러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제품 교환이외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마땅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서울시 관악구 인헌동에 사는 조 모(여.1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화장품 브랜드 미샤에서 뷰러를 구매했다.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근처 미샤매장에 들러 1천500원에 구입했다고. 한달 후 친구에게 뷰러를 전달했고 같이 개봉해 두 친구와 함께 사용한 조 씨는 자신의 속눈썹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안쪽 속눈썹이 절단돼 사라져 버린 것. 같이 사용한 두 친구도 똑같이 속눈썹이 반쪽만 남았다고.

                                                                

                                                         ▲ 절단된 속눈썹(좌)과 불량 뷰러(우)

조 씨가 매장을 찾아 상황을 설명하자 매장 직원은 뷰러엔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고객이 잘못 사용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본사에 전화하자 “제품교환만 가능하고 추후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조 씨는 “속눈썹을 길게 보이려고 뷰러를 사용한건데 오히려 싹둑 잘려 버렸다”며 “복구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보상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미샤 관계자 측은 묵묵부답인 상황.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뷰러사용후 피해발생시 제품구입가에 대한 환불이나 교환은 가능하지만 여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제품하자에 따른 피해임을 입증해 업체와 직접 협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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