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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만기되자 전화 홍수, 어떻게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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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만기되자 전화 홍수, 어떻게 알았지?
'제 3자에게 정보 제공' 동의하는 순간 밥줄...금감원 뒷짐만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0.15 0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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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했다고 B~Z사에서 모조리 영업 전화가 오는 게 말이 됩니까?”

자동차 보험 만기를 맞은 소비자의 볼멘소리다.

최근 금융사와 통신사 등 대기업들의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다. 특히 자동차 보험 만기 시 가입한 보험사 외에도 수십군데 보험사로부터 ‘만기가 되지 않았냐? 견적을 받아보시라’는 전화 홍수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폭발 지경이다.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했지만 가입 보험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전화가 오는 구조가 뭔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가입자의 동의 후 진행된 사항이라면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손 놓고 있는 상황.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시엔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제 3자’가 DB(데이터베이스)를 사고파는 전문업체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고서는 가입이 되지 않는 구조로 눈 앞에서 팔려가는 개인정보도 막을 수 없다는 것.

보험 가입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외에 DB 시장으로 유입 가능성이 있는 동의에 대한 관련 규정이 마련이 시급하다.

◆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죄송하다 뚝-

15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 사는 이 모(남)씨는 해외 출장을 나가 있어 지인들 외의 전화는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지역번호 02(서울)로 시작되는 전화가 계속 걸려와 하는수없이 혹시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겼나 싶어 받아 봤다고. 우려와 달리 상대방은 이 씨에게 ‘자동차 보험 만기가 되지 않았냐’며 H화재의 자동차 보험을 소개했다고.

보험 만기가 다가온 것이 맞지만 H화재 가입자가 아니었던 이 씨는 만기가 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고 상담원은 ‘죄송하다’며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황당했던 이 씨는 포털 등에서 검색해보니 여러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홍 모(남)씨 역시 보험 만기일이 다가오자 여러 보험사에서 보내온 이메일 견적서가 이메일 함에 가득하다. 가입 유치 전화로 휴대폰도  불이나고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전화 온 한 상담원에게 항의하자  ‘가입 시 정보공유 사항에 동의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는 답을 받았다고. 3년 전 가입했던 보험사에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내거나 보험 비교 사이트 등에 남긴 기록을 보고 전화가 온 것이라 추측이 가능했다고.

한 번 남긴 개인정보가 인터넷 어딘가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 제 3자에게 제공 동의하는 순간부터 보험사의 밥줄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심사가 진행되면 손해사정사 등에 증거 수집을 위한 개인정보를 넘겨줘야 한다. 또 가입한 보험에 따라 타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청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도 해 개인정보가 공유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여러 보험사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GA(대리점)에서 각 보험사 개인정보 DB를 바탕으로 만기가 다 된 고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통신사로 치면 한 통신사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직영점이 아닌 통신 3사를 모두 다루는 판매점에서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것.

이 관계자는 “만기가 된 고객에게 어느 보험사의 어떤 상품이 적합한지 체크하고 가입 권유를 한다. 보험사와 상관없이 가입자를 유치하면 해당 보험사에서 수당을 받는다. 그렇다 보니 여러 보험사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식으로 가입 시 A사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면 B~Z사에서 영업 전화가 올 수 있는 구조라는 것.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관계자는 “최초 보험 가입 시 개인정보 ‘제 3자에게 제공’에 동의를 했다면 문제 삼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제 3자의 범위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없는 점을 짚었지만 “가입자 동의로 자필 서명이 됐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며 “동의가 없었거나 자필 서명이 아닌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관련 보험사 실태점검

지난 8월 행정안전부는 보험업체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제 3자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 목적과 범위를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뿐만 아니라 보험사 전반에 걸쳐 12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가입 보험사가 아닌 타 보험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수집된 개인 정보인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건지 확인하고 있다”며 “위법 여부에 대해선 현재 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내달부터 개인정보 수집 후 보험사에 판매하는 이벤트 분야와 인터넷 웹호스팅 등 개인정보보호 취약분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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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노우사랑 2012-10-15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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